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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의 정당성?

“죽이겠다는 말, 문자 그대로 실행한 대통령, 필리핀 두테르테!”

인간은 어쩔할 도리가 없나 보다. 아무리 인권이다, 인격이다, 하고 떠들어 대지만, 역시 인간은 어찌해 볼 수 없는 미약한 존재에 지나지 않음을 필리핀의 극단적인 정치를 통해서 깨달아야 하겠다. 

필리핀 현 정치 행태를 통해서, 지금 우리네 정치 풍토와 비교가 되는 만큼, 다시 청송 교도소와 같은 옛날 정치로 되돌아 갈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당시 정치를 미개화하고 구시대적 산물이라고 손까락질만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새겨야할 것이다.

이를 두고 ‘시대적 사명’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미개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계몽을 하기 위해서는 몽둥이와 총으로 다스려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리라. 

결국, 국민이란, 보호 받아야 하는 국민 대다수를 의미하는지도 모른다. 이를 통해서 법이란, 어느 면에서 공평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공평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법의 이언령 비언령하는 것이 어느정도는 합법화 되어야 하는 당연성이라고나 할까? 

아래는 유명 일본 소설가 ‘마루야마 겐지’가 주장하는 법에 대한 좋은 해석이 있어 공유해 봅니다:

국가의 법 이전에 나 자신의 법에 따르겠다:

“국가의 법률이 있기 전에 나 자신의 법률이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후자를 우선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즉, 누군가가 멋대로 정한 일을 일일이 얌전하게 따를 마음은 없다는 뜻이다. 전통이라서, 예로부터 내려오는 관습이니까, 일본의 문화니까, 그런 추상적인 이유로는 절대 따르고 싶지 않다.”

이 정도면 마루아마의 생각을 달리 해설할 필요가 없다. 참다운 인간이 죽음의 순간까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자유다. 자립이고 독립이다. 그것이 참다운 인간의 모습이다. 

비록 국가라는 족쇄에, 우리의 손과 발이 묶여 있다고 해도, 그것에 굴복해선 안 된다. 자유와 자립의 대가로 고통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게 바로 내 운명이야’ 하면서 기쁘게 받아들이는 삶, 그것이 자유인이 가야할 길이다.

♡ 응재 곽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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