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lture & society

생명 가치를 기반으로, 사회가 개혁 되어야 한다!

요즘 페북에는 켓맘 살인사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대강 내용을 살펴 보면, 초등학생들이 영악해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하나로 해서 법도의 테두리를 벗어난게 하는 것은 법의 정의 실현을 벗어나는 내용이니, 처벌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거나, 한 편으로는 어린 아이에게 인격을 요구하기에는 무엇하니, 억울한 피해자 가족을 위해서라도, 가해자 학생들의 부모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서, 성선설을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고, 성악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필자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재미 있는 사실도 발견했다. 어느 여교사는 초등학생들의 영악함에 기가 질려서 자퇴하신 여자 분도 있었고, 어느 여자 분은 태어날 때부터, 착한 DNA와 악한 DNA를 구별해서 지니고 나오는 것이니, 처음부터 인류 전체를 성악설과 성선설로 하나로 구분해서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도 있었다.

필자는 여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댓글을 달아 보았다:  

이번 컷맘 사건을 다만, 피해자와 가해자로만 분류하기에는 사실 복잡한 사안 입니다. 고의적인 살인 행위냐? 아니냐? 로 따지기에도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다만 설마 살인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확증하기에는 동기도 부족하고, 더 큰 문제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죽기까지야 하겠는가? 하고 돌 던지는 행위에 대해서 단죄하기에도 쉽지만은 않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인의 용의가 없다고, 주장 할 수 없는 고의성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는 라인을 바꾸기가 쉽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굳이 위험한 지붕을 건너서 시도했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작은 돌도 아닌, 무지막지한 벽돌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벽돌의 피해의 정도에 대해서는 어린 아이들도 그 피해 수준을 쉽게 짐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인을 바꾸어가면서 행동을 시도했다는 것은 충분히 고의적인 행위였음을 인정해야 한다. 

요즈음 초등학생들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영악한 짓들을 공공연히 저지르고 있다고 한다. 그 예가 왕따 문화를 손꼽을 수 있다. 성악설이 대세라는 것도 첨언하고 싶다. 그리고 이런 초등학생들에 의해서 저질러진 유사한 사건들이 몇 건 더 일어났고, 이에 대한 판결은 죄의 대가를 받지 않고, 모두 간단한 훈방으로 모두가 법망을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문제는 초등학생들이 저지런 죄에 대해서 단죄를 해야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라는 주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법이랴 것이 무엇인가? 하는 우리가 모두 신봉하고 있는 법 정의에 대한 근본 주제에 대해서 한 번 짚고 넘어 가야 한다는 사실이고, 들째는 과연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선한 것이고, 악하다 할지라도 교육으로 선한 적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일 것이다.

10 세를 기준으로 법의 치외법권을 가르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일까? 10 세와 11 세 사이에서 사리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인격형성이 완성 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지 않은가? 법을 통해서, 살인자인 11 세의 재수 없는 자와 10 세의 지독히 운 좋은 사람으로 가려진다면, 이는 법의 기본 정의는 아니지 않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의 현실에서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양상인 법을 마치 생명인 양, 신주단지 모시듯 해야 하는 것에 회의를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최근에는 이에 더해서, 사회 경륜이 아니라, 법전을 외워서 판검사의 자리에 오르는 애숭이들이 마치 저승 사자 같이 검은 법복을 걸치고, 방망이를 내려치는 꼴은 이 사회의 한계를 느끼게 하기도 한다.

더 심각한 사회 현상 중에 하나는 교육계에서나, 법조게 에서나, 어디에서나, 여성들의 득세를 들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법조게에서 경험 없는 어린 여성이 판사석에 앉아서, 피고인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고 판결을 내리는 것이야말로 남존여비 사상을 넘어서서, 고귀한 피해자의 인권을 되레 짓밟는 국가의 처사라는 의아심도 들게 한다. 

법은 인권 위에 있으면 안 된다는 간단한 요지를 설명하고 있다. 물론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하면서, 무지한 다수에 의한 억울한 판결에 의해서 독배를 마셨지만, 그의 자발적인 죽음이 정당한 법의 수호에 있지 않고, 무지한 대중에 의한 법의 집행이 얼마나 웃기는 코메디냐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설파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옳고 그르고 하는 사회의 정의는 쓰레기로 처 박아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자 한 것이지, 결코 사회 정의를 표방하는 법을 잘 지켜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다. 현대의 법도 소크라테스가 주고자 하는 범주에서 그리 자유스럽지가 않다. 

법은 어디까지나,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한낱 교훈의 하챦은 수단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그래서 성문법이 있지만, 또한 영국 같은 데서는 성문법이 없이 판례를 통해서 판결을 내리고 있지 않은가? 문자화 된 성문법에 코를 처박고, 법의 사례에만 의지하는 것이야 말로, 고귀한 생명법에는 크게 어긋나는 경우라 아니할 수 없다. 

이번 초등학생 켓맘 살인사건을 통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법의 존재가 믿을 수 없는 허약한 실체인가? 하는 엄연한 진실을 깨닫는 좋은 계기가 마련 되기를 희망하면서, 법이면 다라는 교과서적인 사고방식을 바꾸는 겨몽된 국미들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교육 방법도 구태의연한 교과서적인 사고를 벗어나서, 생명 중심의 차원 ㄴᆢㅍ은 사회 구현을 위해서 매진해야 할 것이다. 

이번 초등학생들의 영악성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현재 초등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생들의 범죄 현상들에 대한, 여러가지 사례 분석을 통해서, 제대로 된 해결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사회 전반에 깔린 성선설의 주장에서 시작된 잘못 된 관행으로 인한 폐해를 미리 차단하고, 성악설을 기반으로한, 전반적인 교육에 대한 개혁을 통해서, 생명을 근간으로한 새로운 교육 이념을 세워야 할 것이다. 

세상에 선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근거를 기반으로, 모든 사회가 개혁 되고, 또한 계몽 되어야 한다. 생명 가치 이외에는 모든 것이 헛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선과악을 다 가지고 있지요  어떻게 부리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야 합니다.” – 허정숙님 –

 인간에 대한 성악설과 성선설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지만, 필자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다 인정을 합니다. 우리를 소우주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성악과 성선을 모두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인간들이 스스로 성선을 미워하고 성악의 노예로 살고자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결국 인간의 관점에서는 성선설이 아니라, 성악설이 맞는 겁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성악의 어둠의 노예에서 벗어 날 수가 없음을 말해 주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들의 죄를 자신을 대속제물로 내어 놓으시고 해결하신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그 외에는 사실 켓맘 살인사건의 주체인 초등학생들이나, 그들을 판단하는 우리들 모두나,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게 하늘의 법입니다. 

하늘의 법은 오직, 진리, 영혼 구원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당신이 살인자 입니까? 간음한 여인 입니까? 상관 없습니다. 

세상 어린 아이 법을 비판하기 전에, 하늘의 성숙한 법을 사모하시기만 하면, 악하디 악한 당신마저도 진리인 영원한 생명의 법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안응 곽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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