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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민주시민 의식, 세계의식(世界意識)!

요즘 필자가 고민하는 천민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대한 소중한 내용을 함께 공유합니다.

대중은 여자의 마음과 같이 천박하고 경박합니다.

우리들 떼거리 정치가 나타내는 특징이기도 하지요.

그것을 자유 민주주의라는 미사여구로 화장해서 천박한 대중의 본능을 발산하게 해서 나라의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급기야는 국격(國格)을 분탕질해서, 세계 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결과를 야기 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 민주주의 정의 자체는 인류가 생긴 이래로 가장 발전된 정치 행태라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고, 다만 이를 제대로 이해 못한 국민들의 무지로 인해서 왜곡 될 뿐이라는 결론을 내려 봅니다.

이 글 속에 아무리 자유 민주주의라 할지라도 중요한 제어 장치가 필요한데, 그것은 감시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 감시는 비단 국가 권력층과 기득권층을 대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주어진 자유를 방해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유 민주주의는 대중 민주주의에 해당하는 대다수 국민이 아니라, 자유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대원칙을 고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지키고 수행하기 위한 자격을 갖춘 책임 있는 시민들에 의해 선도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자유 민주주의는 피의 역사가 증명하듯 많은 시민들의 희생의 토대 위에 세워졌다. 그만큼 인류의 역사란, 기득권과 피 기득권, 지배자들의 권력에 대한 피지배자들, 즉 계급 간의 피나는 투쟁의 산물이다.

그렇다고, 이미 얻어진 이 시대의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고수하기는커녕, 이를 전복하기 위한 공산 프롤레타리아적 혁명을 꾀한다는 것은 사회의 평화와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비극적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부인할 도리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세계는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둔 힘의 정치를 하고 있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다.

미국이 세계 경찰국가를 자처하고 슈퍼 파워로 남고자 하는 것은 물론 세계 질서를 지킨다는 명목이 있지만, 더 근본적인 배경에는 오로지 팬 아메리카니즘에 입각해서 자국의 이익을 실현하고 힘의 우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현실적인 목표가 있는 것이고, 이는 곧 주위의 국가들에게는 감내하기 어려운 강요로 작용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약소국가 시민들의 시민의식이 없는, 국가 권력층에만 권력이 모여 있을 때에는 미국이나 강대국에서는 이들의 권력을 보장하는 대가로 이에 상당한 대가를 요구하든가 해서 마음대로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가 권력이 전적으로 시민들에게 모여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정권이 독재에서 군부, 그리고 소위 민주시민 사회로 역사가 변해 오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는가?

가장 최근에 촛불 시위에다 광우병 파동 같은 어이없는 시위들은 무슨 이유에서라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웃기는 사건에 지나지 않는, 순전히 정권 교체에 눈이 어두운 떼거리 정치 무리에 의해 조정된, 무지에 의한 시위였다.

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그때를 뒤 돌아 보았을 때에, 이러한 일연의 사건들을 그냥 비판의 대상으로만 여기지 말고, 주위 강대국들의 터무니없는 요구에 대항할 수 있는 대한민국 시민들의 권리로 이용하는 중지를 모아야 한다.

정의로운 시민 의식을 가진 시민들이 참여하는 자유 민주주의는 비단 대한민국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 나가게 해야 하는 인류에게 부여된 사명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앞장서서, 힘의 우위가 아니라, 자유를 사랑하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인류의 이상을 갈망하는 아름다운 시민 의식에 의해서, 세계 인류의 평화와 복지가 영원히 정착 되고 실현 되도록 목숨을 바쳐야 할 것이로다.

세상이 다양해지면 질수록, 자연 서로 모순되는 현상이 증대 될 것이고, 그에 대한 대처 방법도 당연히 다양한 모습으로 계발 되어야 할 것이다.

가끔은 시민 정신의 논리와 이상과 정서에 맞지 않고, 서로 엇박자로 어긋난다 할지라도, 융통성 없이 절대적인 기준에 자를 맞춘 채, 제대로 상황 변화 판단과 적응을 못 한다면, 당장 세계의 가혹한 상황에 뒤떨어질 수밖에 선택이 없다.

다양한 국내외 변화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국가적 테스크포스(Task Force)가 갖추어져서, 찌질 한 당리당파(黨利黨派)만 추구하는 부끄러운 국가가 아닌, 세계 자유 민주주의를 최전방에서 지키는 선진 국가로서의 21C 멋진 대한민국을 기대해 본다.

♡ 안응 곽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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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민민주주의(Ochlocracy)는 있다)

민주(民主)의 민(民)은 군중이 아니라 시민이다 

서구 유럽과 일본에서 민주주의 선거권이 처음부터 모든 국민들에게 부여되지 않았던 것은 나름 이유가 있었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배타적 사유재산권을 가진 시민들이 참여하는 정치제도이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기에 ‘시민적 성숙’이 보장되지 못한 국민이나 세금을 내지 못하는 이들에게 까지 참정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넌센스라는 것이 상식이었다. 다시 말해 19세기~20세기 초만 하더라도 가난한 노동자들과 여성들의 문맹률은 높았고 지켜야 할 만한 재산이나 교육의 기회가 없었기에 이들이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일반적이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가난한 노동자들이 중산층이 되고, 여성들에 대한 교육과 사회참여가 확대되면서 민주주의도 그 만큼 대중적 지평을 넓혀갈 수 있었다. 그것은 오늘날 경제적 자유도가 높고, 국민 소득이 높을수록 민주주의 지수도 높다는 점이 증명한다.

그런 점에서 선진국들의 민주주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에 따라 진화적 단계를 거쳐 왔다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발전은 일찍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려했던 민주주정의 중우(衆愚)적 타락을 막는 역할을 해왔던 것이다. 그렇다면 의문이 생긴다. 우리 한국은 과연 2만불 국민소득에 걸맞은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것일까.

2014년 6월,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의 경쟁력 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EIU)이 발표한 ‘2013 민주주의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10점 만점에 8.06점을 기록했다. 순위는 167개국 가운데 21위였고, 그 위의 20위는 일본이었다. 영국과 독일은 각각 14, 15위, 미국은 19위를 기록했다. 25위 이상이면 ‘완전한 민주국가’에 속한다. 그러니 한국은 ‘완전한 민주국가’에 속한다. 실제로 그런가.

EIU 민주주의 지수는 선거절차, 정부기능, 정치참여, 정치문화, 시민자유 등 5가지 부문을 평가해 산출된다. 한국은 ‘선거절차’에서 9.58점의 높은 점수로 공동 6위를 기록했고 ‘시민자유’ 부문도 9.41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정치참여(6.67점), 정부기능(7.14점), 정치문화(7.50점)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한마디로 절차적으로는 완전 민주국가에 속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천민민주주의’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질적으로 타락한 민주주의, 다시말해 2500년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려하던 중우(衆愚)민주주의(ochlocracy)를 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중우민주주의를 뜻하는 라틴어 오클로크라시(ochlocracy)는 ochlo(떼거리)+cracy(통치)의 합성어이며, 다른 말로는 mob rule (떼법)이라고도 한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촛불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촛불은 민주주의다’라는 책도 나왔다. ‘촛불 민주주의’는 광우병대책위원회 캐치프레이즈이기도 했다. ‘뇌송송 구멍탁’이라던 미국소 광우병을 지금 말하는 사람은 없다. 이는 한국 민주주의의 천민성, 곧 떼거리 민주주의 ‘오클로크라시’를 잘 말해준다. 합리적 공론의 장을 벗어나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사실을 미신과 허구로 감싸는 ‘우리식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광우병 미국 소고기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0.0001%라도 위험하면 안된다던 사람들은 왜 지금이라도 맥도널드 햄버거 가게와 미국산 소고기를 파는 식당, 정육점, 마트에 판매금지 팻말 하나도 설치하지 못하는가. 촛불민주주의는 지금 무얼 하고 있는가!

2006년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대통령의 국회 탄핵을 기각했을 때 이를 ‘민주주의의 심판’이라며 반겼던 이들이 이번에는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는 ‘민주주의의 파괴’라며 다시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서고 있다. 이런 행위는 데모크라시가 아니라 ‘떼법’, 즉 mob rule이자 오클로크라시다.

천민민주주의 ‘오클로크라시’를 막으려면

한국 민주주의의 질적 타락은 ‘우리식 민주주의’에서 비롯되는 점이 크다. 민주주의의 전제인 ‘책임적 자유’를 ‘계급적 자유’로 보고 자유민주적 질서를 부자들과 기득권 보수층의 전유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民主란 ‘국민이 주인’이기에 국민들이 다수결로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잘못된 민주주의 이해에 바탕 한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의 원리로 인해 민주주의에 한계가 있다는 개념이다. 이때 자유주의의 원리는 방어적 개념이다.

‘자유의 적에게는 자유를 허락할 수 없다’는 독일 법학자 뢰벤슈타인의 법철학에 의해 1956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프롤레타리아 혁명노선을 강령으로 활동하던 독일공산당을 해산 심판했다. 사상과 양심은 자유이지만, 행동의 자유에는 한계가 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사회질서란 바로 사람들이 행동한 결과로 만들어지며, 타인의 자유와 정당한 소유를 제약하려는 행동은 질서방어차원에서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법이 지배하는 사회의 모습이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최고 규범인 헌법을 수호하려는 민주주의이고, 헌법의 목적은 모든 폭력과 강제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소유를 보호하자는 시민들의 규약인 것이다. 당연히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떼법(mob rule)과 떼거리정치(ochlocracy)는 인정할 수 없게 된다.

Democracy는 이제 더 이상 ‘백성이 주인’이라거나, ‘국민이 주인’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된다. Democarcy의 Demo는 Ochlo와 같은 군중,떼거리의 개념이 아니라 자유롭고 법앞에 평등한 市民의 개념이다. 따라서 民主主義의 民은 주권을 가진 국민이라기보다는 자유와 소유를 가진 시민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국가의 국민에게는 애국심이, 민주제의 시민에게는 시민정신(civil code)이 존재해야 한다. 그러한 시민정신은 바로 권력에 대한 감시와 자율과 책임의 정신이다.

이제 ‘촛불 민주주의’같은 떼거리 민주주의는 사라져야 한다. 대한민국은 개인의 자유와 소유의 준칙을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훼손할 수 없는 나라다. 그것은 좌파의 계급혁명뿐만 아니라, 우파의 애국단결로도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기에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기초했던 토마스 제퍼슨은 ‘자유의 대가는 영원한 감시의 의무’라고 했다. 그 감시의 대상에는 국가권력 뿐만 아니라, 내부에 존재하는 자유의 적도 포함된다. 자유는 여전히 공짜가 아닌 것이다.

한정석 / 미래한국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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